쿨라타운은 상거래 플랫폼이 아닙니다. 이 점을 우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의 당사자간에 물품이나 교환 거래에 대해 과도한 요구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쿨라링(교환)을 위한 메세지, 문의 등을 최소화하여 쿨라링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고를 들이지 않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쿨라링 상대방은 ‘문의에 당연히 답해야할 의무’가 있는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문의 메세지를 보내실 수 있지만, 답변이 없다고 상대방이 예의가 없거나 무신경한 것이 아닙니다.
문의메세지를 보내실때도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반드시 전달하는 용건을 같이 쓰셔서 상대방이 곧바로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절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택배 거래시에는 착불 거래를 기본으로 합니다. 물품제공자에게 선불 택배를 요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불택배로 하시고 배송날 택배기사 분께 먼저 입금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교환 물품의 책임
물품제공자는 제공한 물품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쿨라타운 내에서 쿨라링 교환은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쿨라링 요청전 반드시 물품의 상태나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이 오배송 되었을 때
만일 물품제공자로 부터 받은 물품이 완전히 다른 물품으로 오배송되었을 경우는,
물품제공자에 사전고지하고 물품을 착불로 배송하고, 물품제공자는 받은 물품을 확인하고 원래 교환하기로한 물품을 선불택배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오배송의 책임은 전적으로 물품제공자에게 있으므로 왕복 택배비에 대해서는 물품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품이 설명한 것과 다르거나 고장일때
배송받은 물품이 쿨라타운에 올린 설명과 다른거나 고장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와 같은 교환, 반품 절차에 의한 환불처리는 불가합니다.
물품 설명과 현저하게 상태가 다르거나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하였으나 명백하게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여 주시면 조사 후 물품제공자에 대해서는 케이스에 따라 지불된 쿨라 환수, 지불된 쿨라 환수 및 패널티 쿨라 차감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공받은 물품은 이후 다시 쿨라링하거나 사용하시거나 폐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현저하게 다른 상태’와 ‘명백한 하자’ 이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쿨라타운은 상거래 플랫폼이 아니므로 물품제공자가 물품에 대한 책임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쿨라타운에서의 원활한 쿨라 교환을 위한 기본조건인 신뢰를 저해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는 쿨라타운 이용정지, 강제탈퇴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새제품일 경우에 기대한 기능이나 스펙이 아닌 경우는 재 쿨라링 하시면서 해당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입니다.
증여에 따른 세금
쿨라타운 내의 쿨라링은 금전을 지급하여 이루어지는 상거래가 아니라 추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전제로 무상으로 교환하는, 일종의 무상 증여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이러한 쿨라링의 성격을 기존 법체제에 비추어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만, ‘무상 증여’라고 규정한다면 증여세 관련 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인 간의 무상 증여의 경우, 50만원 이상이면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쿨라링 물품 가액이 50만원이 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을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정 행위에 따른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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